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해준다.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해준다.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때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한다.
열차 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한편 이날 부산발 서울행 열차가 신호장애로 지연돼 출근길의 많은 승객이 불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