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하루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쓰레기 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확인한 뒤 거둬들여야 한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 폐기물 반입을 상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