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사안이 중요한데다 앞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청구의 배경으로 꼽았다. 또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그를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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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인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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