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마련과 구체적 실현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오는 4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 등에 대해 특례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서울시에는 재건축 허용연한인 30년이 다가오는 지역이 양재·개포·도봉·중계·상암·성산 지구 등 51곳, 면적 4,236만㎡에 달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초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존 대규모 주택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주거지 관리방향을 도출 할 계획이다. 또한 세컨드카 증가, 기존 주거지 주차난, 교통유발시설 등을 고려한 광역적 교통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역의 도시환경 및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도시관리방향 정립으로, 합리적·체계적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