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중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김 총장과 특수본 수뇌부 간 법리 검토 방향 등을 충분히 조율하고 숙의해와 수사 결과 보고와 관계 없이 사실상 김 총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뇌물죄 법리 등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검찰은 ‘속전속결’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각 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정치 일정표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돼 죄질이 나쁘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외부 의견도 제기돼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