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뇌물 적용' 장고하는 檢

"박근혜 조사 결과 등 검토 뒤 공소장 변경 여부 결정"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최순실씨가 속행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최순실씨가 속행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검찰이 최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최씨는 법정에서 자신을 뇌물죄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진실성이 없다”며 핏대를 세웠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같은 내용에 대해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처벌은 뇌물죄가 더 엄중하다.


이런 가운데 최씨는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죄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조사가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공격했다. 그는 “특검 조사 때 담당 검사는 자기 의견과 안 맞는다며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승계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난 삼성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도 잘 모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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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본부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홍 전 본부장은 공단 투자위원의 의사를 억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적도 없다”면서 “홍 전 본부장이 합병안 찬성을 압박해 공단에 1,0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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