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