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관 일정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기록물과 관련한 ‘폐기 의혹 논란’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8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해 이달 중순부터 이관 준비 작업을 도왔다. 정확한 이관 시작 날짜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금주 중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기록물 이관 일정이 윤곽을 잡아가면서 ‘폐기 의혹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에 머물고 있고, 소관 기록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각 생산기관에 직원을 투입해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 방식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돕는 등 일부 감시 기능도 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폐기되는 기록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본다. 황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도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