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섬유및 생활용품 제조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말 시행 예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과잉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은 법안제정 때부터 현장상황을 도외시한 과잉규제란 지적을 받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섬유 및 생활용품 제조기업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3.9%는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전담인력부족(13.4%)’ 순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전안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답해 완제품 단계보다는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한 비용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운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