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200~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세액 공제 액수가 늘어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제공하던 세액 공제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1인당 공제액은 중소기업은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EICT)은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변경된 기준은 2018년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CTC)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도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은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고 중견기업은 공제율을 1%포인트만 높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은 6~8%, 중견기업은 5~7%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대기업은 현행대로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