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consumer&company]롯데백화점, 男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행복한 가정 만들기 앞장





롯데백화점이 2010년 업계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중구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백화점롯데백화점이 2010년 업계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중구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와 ‘행복한 가족, 좋은 부모’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 1월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다. 롯데백화점은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1개월간 자동으로 시행되며 휴직기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해 준다.


주준식 롯데백화점 사원복지 팀장은 “의무 육아휴직제 사용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인기”라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자 복귀율은 95%에 이를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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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 비중이 55%가 넘는 특성을 고려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육아휴직 2년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법적으로 임신 12주 미만 또는 36주 이상 근로자만 단축 근로가 가능하지만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전 기간 동안 급여 삭감 없이 일 2시간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는 ‘통큰 임산부 단축 근로 지원’도 운영 중이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2010년 서울시 중구에 직장어린이집(사진)을 열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퇴근 시간 이후 PC가 자동으로 꺼짐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PC-OFF’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30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무자의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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