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8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 회장이 요구해온 컨소시엄 허용 요구안을 부결하고 대신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낼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안건은 가결했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박 회장 측은 채권단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채권단과 박 회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 측은 ‘금호’ 상표 사용 불허나 우선매수권 행사시기 연장, 법원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금호타이어 매각작업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권단이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를 통해 소송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측은 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더블스타에 매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금호산업으로부터 상표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블스타는 상표권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9,500억원의 인수가격을 써냈지만 만약 상표권 사용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공장만 인수하는 격이 돼 시너지 부족으로 1조원 가까운 금액을 들여 인수할 매력이 확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회장 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금호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더블스타나 박 회장 모두에 실익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소송까지 붙을 경우 매각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 더블스타는 금호라는 상표권 없이 (금호타이어) 광주·중국 공장만 인수할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박 회장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공동 인수하는 방법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동 인수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김흥록·강도원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