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과 케이블TV 등 방송·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계약해지·위약금’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판매 및 결합상품 등 유통구조와 계약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민원 유형 중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23.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관련 민원 총 2,225건 중 515건이 이와 관련됐었다. 이어 기기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민원이 293건(13.2%), 계약 불완전이행 민원이 284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458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302건(13.6%), KT 248건(11.2%), SK텔레콤 231건(10.4%), LG전자 93건(4.18%) 순이었다.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두 곳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녹소연은 “단말기와 결합상품 유통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며 “관련 기업과 기관은 소비자에게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리스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