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후판·강관 징벌관세땐 WTO에 美 제소 검토

정부 '30·31일 美 상무부 결과' 따라 고강도 조치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론 단서는 달았다. 미 상무부가 30일과 31일(현지시간) 후판과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정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징벌적인 고율(50~6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정부도 제소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브라질·터키는 이미 미 상무부가 AFA를 이용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WTO에 제소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30일 후판 최종 판정과 31일 유정용 강관 재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WTO에 갈지 말지는 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징벌적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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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도 WTO 제소 이유가 분명하다고 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AFA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조사기업들로서는 짧은 시간에 요청 내용을 맞출 수 없다”며 “AFA에 대한 WTO 제소는 논거가 맞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하는 원심 최종 판정을 30일에, 유정용 강관에 대한 재심 최종 판정을 31일에 각각 내릴 예정이다./세종=김상훈·서민준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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