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 중 한 명은 내용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70명의 담당 의료진과 139명의 업무관련자를 제외하면 총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단순 호기심으로 알려졌으며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해당 인물들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간호사A씨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 측에 자체 징계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 = YTN]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