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의 진술 확보하는 등 의혹 확인에 나섰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지난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현장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 과정에서 해경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 차장검사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검찰과 해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받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과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검사에 지시한 혐의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일 전 123정장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