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안법은 KC(국가통합)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ㆍ수입ㆍ판매ㆍ구매대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의류도매상이 밀집한 동대문·남대문 의류상가에 대한 조사결과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구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대부분인 동대문과 남대문 영세 상인에게 건당 9만~18만원의 인증비용은 큰 부담”이라며 “현행 전안법에 따르면 같은 티셔츠라도 색상이나 원단이 다르면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