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예정이다. 또 앞선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짧은 심경 혹은 간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연관된 범죄 외에도 직권남용과 강요 등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며, 이밖에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통치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