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영장실질심사 2시 재개…결과는 31일 새벽께 나올 듯

1시 6분부터 54분 휴정

朴 점심 먹고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은석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단 간 격론 속에 오후 2시 재개된다. 영장실질심사에 휴정이 드물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2시간 36분 만인 오후 1시 6분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때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 직후에는 박 전 대통령 경호원이 김밥 도시락 3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법정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3∼4시간 진행되는 영장심사에서 휴정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때 한차례 휴정한 게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7시간 30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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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인인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13개에 달하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날 영장심사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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