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4당은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 처리를 합의했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에 막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통과가 미뤄졌다.
결국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제조물책임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데 합의한 끝에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