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간헐적으로 용도지구가 한두 개씩 신설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폭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먼저 나뉘고 그 위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지구가 지정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선택적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구는 문화재 등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되는 용도지구다.
고도지구 중 건축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짓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폐지된다. 최저고도지구 때문에 토지주가 일부러 건축을 포기하고 땅을 공터로 놀리거나 주차장으로 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구체화했다.
방화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은 변동이 없다.
건축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행하는데, 지자체는 바뀐 용도지구 규정에 따라 조례를 다듬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첩된 용도지구를 묶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존 용도지구 폐지 등을 지역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지자체 심의도 간소화된다.
용도지역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주로 용도지역의 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주거·공업·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공업지역 안에 복합용도지구를 넣어 공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판매, 문화,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용도지구가 통폐합돼 토지이용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