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건물 미술품, 市가 공모 대신해준다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

앞으로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1만㎡ 이상 건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한다. 그간 건축주의 전문성 부족으로 설치 작품의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기업 및 기관에서 공모로 작품을 선정할 경우 비용·행정절차 문제로 다양한 작가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설치권장으로 도입돼, 1995년 이후 의무설치가 되어 현재까지 서울시에만 3,517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기계실·공조실·주차장·전기실·발전실·변전실 제외)인 건축물로, 일정비율(건축비용의 0.5~0.7%)의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현황을 보면 총 377개 중 45개(12%) 건축물이 공모로, 나머지는 대행사 등을 통해 작품을 선정했다. 또 서울시에 총 설치된 3,517개의 작품 (조각 2,754·회화 623·사진 10·미디어 37·기타 93) 중 3,377개의 작품(96%)이 조각 및 회화 작품으로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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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모대행에 나서 올해는 SH공사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 공모대행을 통해 작가참여 기회를 넓히고, 작품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공간 속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작품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조례 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는 공모대행제를 민간 대형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시 최종작품선정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여 별도의 심의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작품 선정기준, 사유 등을 명확히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도심 속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에 대해 ‘공모대행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서울시 공공미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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