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의 총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억2,000만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 대출 시 시중보다 낮은 3∼5%의 평균금리를 적용받는다.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도 3∼5%가 적용돼 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기존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단위로 운영하던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에 300만원 단위를 신설했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02-2124-4326∼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