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2월 말~3월 초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장성 롯데마트 가흥점은 31일까지 결국 영업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이달 1일로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의 경우 오히려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까지 받았다. 만달점은 영업중단 이후 곧바로 개선 작업에 착수, 세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단둥시 소방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부문을 새로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2개월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첫째 주에만 50여개(1일 10개, 2일 5개, 3일 5개 등)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지만 이들 매장은 최소 27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5개 점, 시위 등의 영향으로 자체 휴업을 선택한 12개 점 등 모두 87개에 이른다. 90%에 이르는 점포가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 두 달간 문을 닫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중국이 롯데 계열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보복성’ 규제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롯데 안팎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롯데가 한국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측도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드 부지에 대한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롯데 성주골프장 부지와 남양주 군 용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가능한 밟지 않으려는 정부 측의 무리한 진행방식이 롯데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