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분만 불법 주정차를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2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를 통해 횡단 보도나 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경우 채증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만 단속해 왔다.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해 지는 셈이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시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달 5일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시민안전저해형’ 교통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자치구는 단속반과 CCTV를 이용해 도로 불법 주정차(과태료 4만원·견인) 등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