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인번호 503' 박근혜 4일 첫 조사

검찰, 경호 문제 등 감안 '방문형식' 방침

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 동안 그간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이 찾아가는 ‘방문 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내세우며 방문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 또한 표면적으로는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시 청사 경호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방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방문 조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3일 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일부 변호인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변호인단 교체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검찰에서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던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를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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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달 19일까지다. 검찰은 17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기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 수사뿐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도 대선 전에 모두 마칠 계획이다. 수사 규모를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수사 대상 모두를 사법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계획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대략의 수사 방향을 정하고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주중 소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기업 수사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측면에서 수사 확대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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