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공제조합, 해외 정부기관에 첫 직접 보증

캄보디아 댐 개발사업에 입찰보증서 발급

건설사, 해외 수주 때 절차·수수료 부담 덜어

김현정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장(오른쪽 3번째)이 금광기업 조기붕 대표(4번째)에게 보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김현정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장(오른쪽 3번째)이 금광기업 조기붕 대표(4번째)에게 보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해외 정부기관과 직접 보증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했다. 그간 국내 건설사는 해외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국 금융기관의 보증 발급을 위해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를 감수해야 했다.


3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금광기업이 추진중인 캄보디아 살라타온댐 개발사업에 대해 발주자인 캄보디아정부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입찰보증서(Bid-bond)를 발급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사가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 현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았다”며 “조합이 그간 추진해온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과 조합 알리기노력이 해외발주자와 직접 보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해외 발주자는 현지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약상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건설사에 요구하는데, 현지 금융기관은 국내 건설사에 대한 직접 보증발급을 꺼려해 국내 은행과 조합 등이 참여한 ‘복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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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건설사는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보증서 발급 단계별로 고액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해외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은 지난해 동남아·중동 등에 현지 금융기관을 보유한 국내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발급단계를 축소했고, 그간 건설사가 지급해온 수수료를 대폭 절감시켰다. 또 조합의 신인도(자본 5조5,000억원, 피치 A등급, A.M.Best A+등급)와 지난 53년간의 운영 노하우, 건설보증 업무 정보 등을 해외에 소개하는 등으로 조합 알리기에 주력해왔다.

조합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외보증 시장 개척 노력이 발주자 직접보증을 통해 본격적인 괘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보증발급 걱정없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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