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도난 방지 CCTV로 근무 관리는 안돼"

"자기결정권 침해"



시설물 안전과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폐쇄회로)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 관리감독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천안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 A씨가 ‘상급자가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로 복무 상황을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집중국장과 관리단 이사장에게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리단 소장이 직원 외출 등 근태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CCTV 영상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CCTV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하며 CCTV를 통해 근로자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5년 3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숙소 내 CCTV를 이용해 선수 출입 상황 등을 감시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