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최씨측 주장대로) 이중기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공소장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재단 출연 압박 사건에 대해 특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형사소송법은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를 금지한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검찰과 특검 기소 내용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이루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면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별개인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성립)에 해당한다. 중복 기소가 아니라 전후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씨의 뇌물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앞세우고 직권남용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한은 이달 19일까지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통해 최씨에게 대통령 공식·기밀 문건을 사전에 전달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올리는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조언들을 반영했고 그는 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중요 국정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자료에는 대통령 말씀자료 뿐 아니라 발표되지 않은 감사원장·국정원장 등 정부 고위직 인선안도 포함돼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문건의 전달을) 건건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때로는 최씨가 먼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면서 “국가 기밀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고 최씨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에 따르면 최씨는 문건 수정을 버거워하며 거부 의사를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본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문서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을 힘들어 했다”면서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뒤에도 문건을 계속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