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고 싶은 말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특검이 제출한 서류 등이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최씨가 자주 다니는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