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인천지방법원 장모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초 6개월 휴직계를 냈다. 장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이어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