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산권 등록 및 권리 존속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총 등록건수가 28만6,589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것이다. 실용신안을 제외한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건수가 모두 늘었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대비 각각 6.9%, 1.9%, 3.9% 증가한 10만8,876건, 5만5,603건, 11만9,256건이 등록됐다.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도 전체 건수(누적기준)도 2013년 말 200만건을 돌파한 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3만1,923건(잠정치)을 기록해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각각 6.2%, 9.4%, 8.4% 증가한 95만6,742건, 34만1,463건, 1,09만9,971건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지난해 권리이전 건수도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만139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줄곧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30.9%, 21.7% 증가한 3만404건, 4,135건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도 확대되면서 질권등록도 전년 대비 13.3% 늘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인수한 재산(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로 보유해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물건)을 현금화해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질권이 증가했으며 상표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83% 늘어났다.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회복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33.8%로 증가했다. 이는 실시증명서 제출 생략 등 권리회복 절차 간소화와 납부금액 인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료 감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비와 더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이전, 질권설정 등의 활용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