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을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상 단순민원,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접수민원 등 시청 내 8개 부서 기능별 전문후견인 공무원 12명을 지정했다.
민원인이 시청 민원접수청구에서 후견인을 신청하면 시가 후견인을 지정한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접수에서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후견인을 재구성한 만큼 민원 접수 시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면서 “민원 후견인제 대상 민원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