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힘 받는다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년만에 국회통과…규제완화로 투자 활성화 기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사업의 기반이 될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사진제공=울산시동북아시아 오일허브 사업의 기반이 될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제품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들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오일허브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석유 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대규모 탱크 터미널을 국내에 건설해 석유 및 관련 기업과 인력을 집중하고 그에 따른 거래 발생을 기반으로 금융과 물류 인프라의 중심이 된다는 사업이다.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여수기지(820만배럴)를 포함해 새로 만드는 울산북항기지(813만배럴), 울산남항기지(1,850만배럴) 등 3곳이 중심이다. 울산 신항에만 201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2조1,4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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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로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현재 오일허브 북항 사업 투자자 구성은 한국석유공사가 26%, S-OIL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 각 5%, 울산항만공사가 4%를 투자하기로 정해진 상태다. 여기에 중국 국영 석유회사의 자회사 시노마트와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이 각각 25%선에서 지분 투자를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노마트가 오일허브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투자자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로 투자 철회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번 석대법 통과로 새 투자자의 참여가 기대된다.

석대법을 대표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 자원 확보와 더불어 지역의 제조·건설·금융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약 9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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