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쉬워진다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공공부문 추가·기준 완화

공공기관 2부제 적용 대상 차량

전체의 3% 그쳐 실효성은 글쎄

정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 부문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완화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 발령되는 날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2부제 적용 차량이 수도권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기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 부문 발령’을 추가하고 발령 기준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발령 기준은 ‘PM2.5 주의보 발령’ 요건은 아예 삭제했고 결정 시점의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고 내일도 나쁠 것으로 예보되면 내일 날짜로 공공 부문은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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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 부문(필수)과 민간 부문(자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90㎍/㎥ 2시간 초과) 발령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등 총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발령됐다. 하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기준을 만족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올 들어 이날까지 총 5일 발령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 2부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은 23만7,000대로 수도권 전체 차량(750만대)의 3.16%에 불과해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은 미세먼지의 29%가 차량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제한적인 2부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향후 2부제 적용 대상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민간차량의 2부제 적용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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