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갑·포승 채우고 검찰 조사 대법 "국가·검사가 배상해야"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에 묶인 채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구속 피의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했던 A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A 부장검사는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5년 구속된 이씨는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에 묶인 채 두 차례 신문을 받았다. 이씨가 항의하자 첫 신문에서는 포승을 풀었지만 이후 2차 신문에서는 포승을 묶고 수갑도 채웠다. 검찰은 함께 구속된 공범 우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이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묶었다고 반박했지만 이씨는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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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수사 당시 원고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신문을 진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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