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의 단체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요 4개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및 국회, 정부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부활이 유력해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협회의 기본입장은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예전처럼 다시 3년을 유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재건축조합들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소송 등의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일시에 많은 조합들의 인가 신청이 몰릴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들의 이주가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현행 6억원인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과 동일한 9억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추진 중인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을 근거로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 올해 7월까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완화 기한의 1년 연장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