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 사이까지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를 철거하고 은평·평택·해운대·부산진에서 불법행위를 한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하였으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은평·평택)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현장점검 기간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고,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건 22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