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특허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말 중국인 김모(44)씨에 대해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이 상표권 문제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가 김씨를 입국 금지한 것은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대거 선출원해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줬고 앞으로도 동일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조선족으로 한국 상품 수입상을 하던 김씨는 2013년부터 자신 명의와 자회사를 통해 500개가 넘는 한국 상표를 중국 당국에 출원했다. 이는 지금까지 특허청이 파악한 중국 내 선출원 한국 브랜드 1,200여건의 40%를 넘는 수치다. 특허청 관계자는 “김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에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외교부에 요청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의 상표를 먼저 출원한 뒤 이전 대가로 500만원가량을 기업들에 요구해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6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9배에 가까운 폭리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한국 회사들의 중국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우리 회사에서 대신 출원했을 뿐”이라며 “우리가 출원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중국인이 먼저 출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돈치킨·하누소·대통치킨·맘스터치·군반장 등 국내 상표를 중국 업체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내 상표법을 악용한 브로커가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앞장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다른 기업형 상표브로커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씨의 입국금지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