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연금 전액 못 받는 노인만 30만명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줄어

소득역전현상 방지 위해서도 삭감 발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월 최대 수급액으로 지정된 2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노인이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기초연금 수급자 중 월 최대 수급액으로 지정된 2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노인이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월 최대 수급액으로 지정된 2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노인이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2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몇몇 감액장치로 지난 1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 30만명이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보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1년당 1만원씩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에 이를 경우 월 10만원 가량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으로 월 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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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소득인정액 월 119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나뉠 경우,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인 노인과 120만원인 노인 사이에 과도한 격차가 발생한다.

역전 현상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 1월 현재 단독노인 기준으로 △월소득 111만원초과~113만원이하는 8만원 △113만원초과~115만원이하는 6만원 △115만원초과~117만원이하는 4만원 △117만원초과~119만원이하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지급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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