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추진 15년' 청담삼익 재건축 '막판 진통'

상가·비대위와 갈등…관리처분인가 앞두고 이주·착공 발목잡혀

지난 15년여 재건축을 추진해온 청담삼익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달 22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총회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강변 대표단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청담자이(2012년 입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합이 설립됐지만 여전히 주민 이주·착공 시점도 미정이다.

무엇보다 단지 내 상가 상인들과의 토지분할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기부채납·임대아파트 비율 등을 이유로 청담삼익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수년째 갈등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도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

5일 청담삼익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소송과 별개지만 착공 전 상가와의 공유분할이 완료돼야 한다”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는 “주상복합도 아닌데 기부채납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지난 1980년 입주한 서울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는 현재 12층 888가구에서 최고 35층 1,230가구(임대 140가구 포함)로 늘리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면적 6만1,978㎡ 중 기부채납 1만880㎡(17.55%)를 감수하는 대신 용적률 299.84%(기존 130%)가 적용된다. 완공되면 바로 옆 청담자이의 2배 가까운 대단지가 조성된다. 청담삼익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신축과 영동대로 개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등의 호재로 관심이 집중되는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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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3년 조합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은 2005년에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돼 대지 종 상향과 최고층수 제한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간 한 차례 내홍을 치르고 이어 금융위기를 거치며 재건축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며 결국 2015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고 오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면 구청 신고 절차를 거쳐 이주가 시작되는데 단지 내 상가 상인 170여명과의 소송이 4년째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가 쪽 조합이 없어 한 명씩 대응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지만 지난해 토지분할 측량감정도 실시했고 소송도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단지의 현재 시세는 공급면적 115㎡ 타입 기준 15억5,000만원 내외다. 단지 내 A공인에 따르면 1억원 내외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된다. 2011년 입주한 바로 옆 청담자이는 111㎡ 타입이 16억원 수준이다.

청담삼익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여는 총회 현수막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단지 너머로 5년 전 입주한 청담자이가 보인다. /사진=이재유기자청담삼익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여는 총회 현수막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단지 너머로 5년 전 입주한 청담자이가 보인다. /사진=이재유기자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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