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오늘 세번째 소환…檢 "추가 혐의 조사할 것"

특검 방해·세월호 조사 외압 등 추가 혐의 조사

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0시에 소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0시에 소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10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소환된 건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는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청와대의 지시나 요구에 반대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직권남용)도 있다.


특검팀은 이 밖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국회 청문회 위증, 민간인 사찰 및 세평 수집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관련기사



검찰은 특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도 별도의 혐의들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세워진 감찰 계획이 취소된 일을 두고 최씨의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약 50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조사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