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 모두 73곳이다.
김포시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A업체와 평택시에 있는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시흥시에 있는 철 구조물 전문 도장 C업체는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또 안산시에 있는 D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를 176% 초과한 138mg/㎥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E업체는 훼손된 미세먼지 처리시설을 버려둔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