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감염병 확산 우려 땐 병·의원 이름 바로 공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6월 시행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클 경우 국가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생긴 병·의원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환자의 이동 경로·수단, 접촉자 현황, 환자 발생 의료기관 이름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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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방역당국은 해외에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관심 단계에 돌입해 감염병 징후 감시활동을 한다. 이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주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으면 경계, 전국으로 퍼지면 심각 단계로 올린다.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방역당국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네티즌들이 ‘메르스 병원 리스트’를 올리자 뒤늦게 병원 이름을 공개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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