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금은 5,000만원이다.
조 전 이사장은 2011년 광운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2년 광운공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모(62)씨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부인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2,000만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