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동구, 이달부터 소규모 주택에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적용

CCTV·무인택배함·현관문 안전고리 등

강동구가 이달부터 적용하는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중 방범용 CCTV와 무인택배보관함 모습.  /사진제공=강동구청강동구가 이달부터 적용하는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중 방범용 CCTV와 무인택배보관함 모습. /사진제공=강동구청




강동구가 4월부터 신축하는 모든 소규모 주택에 대해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치안시설이 부족한 소규모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동반 여성의 주거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출입자 감시용 CCTV 설치 △무인택배함 설치 △인체감지형 야간점멸등 설치 △담장 제거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옥외배관에 가시형덮개 설치 △주출입문 반사시트 또는 반사경 설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장애인용승강기(투시형 승강기문) 설치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현관문 안전고리 설치 등이다. 기준의 적용사항은 건축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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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경비원이 없는 소규모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및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대상 및 20가구 이상 분양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설계기준을 의무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설계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적용으로 여성들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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