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검찰의 영장청구권 보장은 독소조항"…검경 갈등?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적 요구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 토론회에서 공식 발언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 밝혀

경찰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검겅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수사ㆍ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에서 “수사ㆍ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 측에서 내놓은 공식입장이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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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사는 독점적 기소권과 더불어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권한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독점적 기소권이 진경준·김형준·홍만표 등 전·현직 검사의 비리, 표적수사,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등 잇따른 검찰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황 단장은 ”특히, 검사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경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수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영미식 수사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시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담하기 보다는 전문분야 범죄에 대해 공수처, 특사경 확대 등 수사기관 다원화가 바람직하다“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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