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두는 규정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치안대학원생의 장학금지급 근거 마련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과정 구분 등이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0명을 뽑는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이다. 이 대학원의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게 된다. 등록금은 다른 국립대학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