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설립 박차

경찰청, 경찰대학 학사운영 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년 3월 개원, 석사과정 40명·박사과정 10명 뽑을 예정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치안대학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두는 규정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치안대학원생의 장학금지급 근거 마련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과정 구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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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0명을 뽑는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이다. 이 대학원의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게 된다. 등록금은 다른 국립대학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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