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머니+] 연면적 230㎡ 미만 주택에 실거주하면 가능

<게스트하우스 등록절차는>

원룸·오피스텔은 안돼

빠르면 14일 이내 등록

문체부·서울시·관광公 등

다양한 지원 활용해볼 만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연면적 230㎡(약 69.6평) 미만의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원룸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안되고, 일정 이상의 외국어 안내 서비스도 필수 요건이다.

1015B03 등록절차





이같은 조건을 갖췄다면 해당 지자체 관광부서에 신청서과 사업계획서 등 접수하고, 담당자는 7일 이내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등록증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정부와 시, 기관 차원이 내놓은 유무형의 지원도 참고할 만하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에 운영자금을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소규모 창업 지원 차원에서 신청자에 설명회와 컨설팅, 간판·객실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 관광가이드북과 안내지도, 테마홍보물(가족여행·아웃도어·쇼핑·음식 등) 등 최신 관광 홍보물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온라인상으로 서울스테이 홈페이지(http://stay.visitseoul.net)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 담당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민간 주택에 평소 남는 방을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등록제로 전환한 것도 소규모 창업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심사를 통해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코리아스테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초 기준 300곳(726실)이 인증을 받았다. 서울이 206곳(529실)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경기(36곳 52실)·부산(18곳 44실)·인천(12곳 28실) 순으로 우수 인증을 받았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