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가나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4차 산업혁명은 인구절벽·청년실업 등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낼 타개책으로 떠오르며 대선 주자들까지 어젠다 선점에 나섰다.
필자를 비롯한 여야의 비례대표 1번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의기투합해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을 만들었다.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지금의 관심과 열기는 반갑고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거대 담론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 천재, 행동 바보’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 미래 먹거리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우리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 규제’로서 신사업 출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와 관련된 법률들을 들여다보면 기존 ‘전통산업 보호 장치-개인정보 관련 규제-진흥 육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의 삼각 고리로 얽혀버린 ‘법(法)뮤다 삼각지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공익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한정된 지역에만 빗장을 풀려 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법은 모두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버렸다.
부처 간 엇박자도 조율해야 한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우수 해외송금 스타트업 업체로 선정한 한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획재정부 조사를 받은 일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부처 깜깜이’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다.
농업·제조·유통 등의 전통산업이 ICT와 융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시니어들을 재교육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쏟아져 나올 미래 먹거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자라나는 아이들을 융합형 인재로 키워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방안이 결실을 거두려면 인구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노인 빈곤해결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열쇠이기도 한 것이다.